하지만 좋아진 기분도 잠시, 2년이 채 안돼 아파트 재건축이 결정됐다. 앞으로 10년 이상은 거주할 것으로 예상해 큰 투자를 한 박씨로서는 재건축 소식이 반가운 한편 리모델링에 들인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도 든다.
/사진=머니위크DB
최근 낡은 아파트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집들이 늘고 있다. 짧은 시간을 살더라도 쾌적하고 취향에 맞는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심지어 전셋집 리모델링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큰돈을 들여 집을 꾸몄는데 계획보다 일찍 이사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공사비용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들 것이다.
실제로 박씨의 사례처럼 인테리어 리모델링 후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정평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의 상태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리모델링 비용을 감정평가액에 반영하면 차후 매각할 때의 집값이나 재건축 후 입주 시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금전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예상하고 리모델링했을 때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평가는 경우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천차만별이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를테면 박씨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고 거실 중문을 없애 면적을 넓히는 등 대형공사를 했다. 도배는 물론 방문과 창틀, 전기, 싱크대, 화장실을 전부 다 새것으로 교체했다. 몇년 안에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크기와 구조의 아파트라도 리모델링을 안한 집과 비교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건축 감정 시 이를 반영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같은 크기와 지분을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집은 리모델링했으니 옆집과 같은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다”며 “재건축 사업비 안에서 보상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한 집의 가격을 높이면 다른 집의 가격을 낮추는 문제라 투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주민들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매우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수리나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감정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일반매매에서는 주택상태가 좋을수록 제값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재건축은 건물 전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수리한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쉽게 말해 배분의 문젠데 간혹 어떤 집주인은 10년 전, 20년 전에 한 도배 등을 집값에 반영해달라고 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는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감정평가의 일이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100% 정확한 산정은 어렵다. 일률적으로 비용의 몇 퍼센트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정도를 고려해 집값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투자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삼창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보수 견적서나 영수증 등 리모델링 항목과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큰돈을 들여 집을 꾸몄는데 계획보다 일찍 이사하게 된다면 당연히 아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공사비용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들 것이다.
실제로 박씨의 사례처럼 인테리어 리모델링 후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정평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절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의 상태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리모델링 비용을 감정평가액에 반영하면 차후 매각할 때의 집값이나 재건축 후 입주 시 분양가 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금전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재건축을 예상하고 리모델링했을 때 비용을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감정평가는 경우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천차만별이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를테면 박씨의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고 거실 중문을 없애 면적을 넓히는 등 대형공사를 했다. 도배는 물론 방문과 창틀, 전기, 싱크대, 화장실을 전부 다 새것으로 교체했다. 몇년 안에 집을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크기와 구조의 아파트라도 리모델링을 안한 집과 비교해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건축 감정 시 이를 반영한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같은 크기와 지분을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집은 리모델링했으니 옆집과 같은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이 많다”며 “재건축 사업비 안에서 보상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한 집의 가격을 높이면 다른 집의 가격을 낮추는 문제라 투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은 주민들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매우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수리나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감정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일반매매에서는 주택상태가 좋을수록 제값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재건축은 건물 전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수리한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쉽게 말해 배분의 문젠데 간혹 어떤 집주인은 10년 전, 20년 전에 한 도배 등을 집값에 반영해달라고 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는 감정평가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감정평가의 일이 매우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100% 정확한 산정은 어렵다. 일률적으로 비용의 몇 퍼센트를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정도를 고려해 집값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투자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삼창감정평가법인 관계자는 “보수 견적서나 영수증 등 리모델링 항목과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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