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강원도 일대에서 육군 2사단 현역과 예비군 장병들이 공중강습작전을 하고있다. /자료사진=뉴스1(육군 2사단 제공)

민방위는 1~4년 차는 연 1회·4시간 교육, 5년 차 이상은 연 1회·1시간 비상소집 훈련을 받는다. 교육은 민방위 제도와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이다. 훈련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 민방위 훈련 교육일정을 확인한 뒤 교육 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면 된다.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상단의 '교육·훈련' 카테고리에서 '교육일정'을 클릭, 본인의 주민등록지 상 거주지를 선택한 후 검색하면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예비군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현역군부대 동원되는 대상자를 일컫는다. 동원 지정 대상자는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는다. 간부 출신은 전역 후 6년차까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4년차까지 1년에 한번 2박3일 입영돼 훈련을 받는다. 단 병사 출신의 경우 전역 후 5~6년차엔 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소집점검 등을 출·퇴근 식으로 교육받는다.


예비군 훈련은 통상 통지로 소집령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 등의 사유로 명령받은 일자에 훈련할 수 없다면 훈련이 가능한 날짜로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예비군훈련 연기에 대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14에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직장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단체의 필수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제한한다. 그 중에서도 직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로 타인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다. 동원훈련의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땐 역시 전화로 지방병무청장에 신고한 후 3일 이내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예비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