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겨릅나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관할지역 국유림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윤모씨(51)와 이모씨(62), 김모씨(64)를 관련법에 따라 현지에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와 방림면 계촌리 일원에서 산겨릅나무 수피 163㎏과 당귀순 20㎏을 각각 불법 채취한 혐의다. 동부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공무원과 산림보호감시원 등 400여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나물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인터넷동호회·카페 등을 수시로 관찰하고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 ▲숲사랑지도원 ▲산림보호관련단체 ▲입산로 주변 주민과 긴밀히 협조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경일 청장은 "국민 모두가 소중히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산림청은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의 불법 채취로 사유재산 침해, 안전사고와 산불발생 위험이 산재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이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총 11건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