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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8일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동결했다. 이로 인해 5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동결로 분양가가 지나치게 낮고 사업자의 손실이 커져 분양전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11∼20층 이하 전용면적 50∼60㎡의 표준건축비는 종전 ㎡당 970만9000원에서 1019만4000원으로, 21층 이상 전용면적 40∼50㎡는 ㎡당 1018만1000원에서 106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토부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가격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인상을 단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양전환을 대기 중인 5년 민간임대주택은 약 6∼7만가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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