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자동차 트위지. /사진=르노삼성자동차 제공

올해 안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 도로로 대폭 확대된다. 시험운행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곳’만 지정해 해당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운행가능해 지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에 대한 규제개선과 지원 방안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연내에 시험운행 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우선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시가지 구간을 포함한 전체도로로 확대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구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시험운행 요건도 국제 수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완화된다. 시험운행 신청까지 필요한 사전주행 실적 확보가 용이할 수 있도록 대학 캠퍼스 내 주행도 실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며 정부차원에서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테스트베드를 확충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범운행단지로, 자율차 연구가 활발한 대학을 실증연구대학으로 각각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에는 총 4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완전자동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상용화를 막는 법·제도의 미비나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기구인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이 다음 달 중 발족하며, 첨단 자동차를 검사하고 관련 기술과 리콜 제도를 연구하는 첨단검사연구센터가 2018년까지 규제프리존에 세워진다.

이와함께 초소형전기차 같은 첨단 미래형 교통수단의 경우 안전성 등에 관한 국내 기준이 없더라도 해외 기준을 적용받아 우선 운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1∼2인용 초소형전기차 '트위지'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운행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운행은 제한된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 및 최대 적재량 규제를 완화하고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 방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