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경고문구. /자료사진=뉴스1
술병에 표시된 경고문구가 21년 만에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매체 광고에도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주류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제도는 술병에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 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등 세 가지 경고문구 중 하나를 의무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만 의무 표시 대상으로 규정한 법을 개정하면서, 주류회사는 임신부에 대한 건강 위협을 담은 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됐다.

복지부는 여기에 '간경화나 간암' 외 질병명을 추가하고, 청소년 음주 폐해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경고문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음 경고문구의 표시 방법이나 위치 등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