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국회법에서도 현안 청문회는 가능했다. 다만 현안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까다로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6월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고개를 든다. 당시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 권한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을 두고 박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퇴진 등 여권 분열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한 참모는 "야당이 매일 청문회를 열면 행정부가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며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면 개정 국회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어버이연합의 불법자금 지원의혹에 대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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