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거리. /사진=뉴시스 DB
무질서한 노점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매매를 근절하고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서울 명동 노점상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22일 서울 중구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명동 거리에 있는 노점을 제도권으로 흡수·관리하기 위해 노점 실명제가 도입된다.
실명제는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운영해온 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1인 1노점만 허용한다. 노점운영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노점을 운영해 임대·매매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기업형 노점’은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고려해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해줄 계획이다. 허가를 받은 노점은 1년에 약 50만원의 지방세를 내면 된다.
특히 노점에는 구에 등록된 사진과 인적사항 등이 담긴 명찰을 붙여야 하며, 등록된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구는 명동 노점 관리 전담 공무원을 통해 미 등록자의 불법 노점영업 행위를 감시·감독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행위 적발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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