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최된 롯데홈쇼핑 좌담회. /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매출 최고 시간대인 프라임타임(저녁 7~9시)에 6개월 영업정지 제재 통보를 받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는 게 이유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았다며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제재를 통보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3년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미래부에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축소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방송법에서는 TV홈쇼핑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등 허가를 취득했을 경우 영업정지와 재승인기간 단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600여개가 넘는 협력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야기된다며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사들의 피해가 막대함을 충분히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최종결정시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창립 15주년을 맞은 롯데홈쇼핑은 프라임시간대 매출 비중이 5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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