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료사진=뉴시스

문재인(63)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67)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측이 민사 재판에서 "단순한 견해의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문 전 대표가 고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고 이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문 전 대표를 향한 발언은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이 설령 사실이 아니라도 이념분쟁 측면에서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였고 언론 기사 등을 통해 문 전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라는 의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맞받아쳤다.

앞서 고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 (당시)후보는 공산주의자이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후보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 후보 역시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해 문 전 대표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부산에서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이 수십일동안 감금되고 고문을 당한 뒤 반국가단체 찬양과 이적 등의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을 받았다. 고 이사장은 부림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 출신이다. 문 전 대표는 당시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