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김조광수 영화감독(오른쪽)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자료사진=뉴시스

지난 25일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한 남성 동성 커플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씨가 법원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김씨 커플은 이날 조숙현 변호사(동성혼 소송 변호인단 단장), 류민희 변호사(동성혼 소송 간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결정은) 평등한 권리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책임방기”라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5일 김씨 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 불수리 정정'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조광수씨는 "50년 전엔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20년 전 우리나라에선 동성동본이라는 이유로 결혼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아무도 동성동본이라고 결혼할 수 없다고 말 못하고 다른 인종이라고 결혼 못하는 시절도 지났다. 2016년 대한민국의 법원은 성별이 같으면 결혼을 못한다고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왜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도 바깥으로 내밀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사법부는 입법부에 (책임을) 넘기지 말라. 이번 결정은 미흡함을 넘어서 참담하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승환씨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추세다"라며 "각하되긴 했지만 동성혼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 보고 있다. 법원 결정문에서 처음으로 평등권에 기초해 성소수자들도 차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했고 사법부도 사회변화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송 당사자로서 저희 부부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언젠가는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같은 성소수자들께 당부한다. 저희와 함께 소송 당사자로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이날 김씨 커플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새로운 두 동성부부(남성1, 여성1)에 대해서도 2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커플은 지난달에 각각 서울 관악구청과 종로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불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