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사진=뉴스1 DB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시간대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프라임시간대는 오전 8시부터 11시, 오후 8시부터 11시로 홈쇼핑의 판매가 급증하는 하루 6시간의 황금시간대를 말한다.
미래부는 감사원이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업무정지 방식으로 해당 시간 동안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 송출을 금지하며,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 및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 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28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처분과 함께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의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인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해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업무정지에 따른 롯데홈쇼핑 비정규직 등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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