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이로써 홍 변호사와 정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법원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대표 관련 사건을 맡은 검찰과 수사관 등 수사팀 10여명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를 상대로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출소를 앞둔 정 대표에게는 회사 자금 140여억 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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