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동부증권은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 서울고법이 어떤 판결을 하든 현금 유출이 낮을 것이라며 목표주가 13만2000원, 투자의견 ‘유지’를 제시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낮다고 판단, 매수가를 올리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 주가가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고 합병 시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옛)삼성물산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의심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물산은 항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조윤호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대법원 판결이 2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에도 현금 유출(Cash out)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며 “법원 판결로 인해 추가로 유출되는 금액은 35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2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변수는 1심 패소 후 소송을 취하했던 엘리엇펀드이다. 엘리엇펀드가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알 수 없으나 최악의 경우에도 추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은 75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조 애널리스트는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나 보유 현금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든지 현금 유출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 애널리스트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합병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에서 삼성물산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합병 무효 소송은 리스크 요인이 아니었다”며 “만약 대법원의 판결이 2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합병 무효소송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어 이번 판결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