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사진=뉴시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홍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에 징계개시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홍 변호사의 징계 혐의는 2013년도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아직 모든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다"며 "앞으로 또 다른 징계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추가로 징계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달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홍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가리고자 조사위에 회부했다. 조사위는 홍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호를 하고 수임 건수 및 수임액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사장 출신인 홍 변호사는 지난 2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당시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