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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금융거래가 적으면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 있어요."(A은행 상담원)승진, 연봉인상, 은행 우수거래 선정, 신용도가 좋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 등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초저금리 시대에 돌입하면서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은 줄었지만 대출빚이 많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여전히 대출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일부 은행콜센터에선 가급적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설명한다.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은행 입장에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부담스럽다. 따라서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면 대출을 받은 영업점에 직접 문의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하기 일쑤다. 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영업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문의 혹은 방문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이처럼 까다로울까. 정반대다. 콜센터 직원의 말처럼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자행 금융거래가 줄면 동결 혹은 금리가 오히려 인상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상 건수는 미미하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2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실적 및 이용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금리인하 요구가 97.7% 수용됐다. 대출액수로는 총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제2금융권에서도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수용해주는 만큼 제1금융권은 더욱 수월할 것이란 게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당시 신규 카드를 발급받거나 추가 대출을 받은 경우는 없는지 체크한 후 영업점을 방문하라"면서 "설사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직원이 사전에 귀띔해준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서류도 간단히 준비할 수 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가 인상된 이후 2~3개월 미만의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신청은 1년에 두번 첫 대출 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담 및 신용평가 수수료 등 심사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인하 수준은 평균 연 1%로 떨어졌다.
금융회사는 은행과 저축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중 대형카드사들은 카드론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중 대출 이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등급 이상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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