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자료사진=뉴시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인양을 위한 뱃머리 들기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월호 인양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 심리로 열린 3회 변론준비기일 이후 세월호 유가족 측 대리인은 "세월호 인양이 7, 8월에 진행되면 현장검증을 한 번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어 "배가 어떻게 인양될 지 모른다"며 "향후 정부가 인양 결과를 발표할텐데 그무렵 방문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재판부가 채택한 것은 아니고 요청만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침몰 당시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유조선 둘라 에이스호의 선장 및 목포 해경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세월호 도입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사고 후 미흡한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