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오는 23일부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변액보험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변액보험상품 가입자도 5000만원까지 원금을 보장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 게재절차 등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으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변액보험도 최저보장보험금을 확정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예금자 보호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도 일반보험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상대로 하는 채권매매·중개전문회사와 온라인 소액중개투자업자(클라우드펀드 중개업자)는 예금보험가입 금융기관에서 제외된다.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알 수 있다. 금융사 부실책임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설명의무를 위반한 금융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