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고발. 탈북자 13명이 지난 4월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모처에 도착해 숙소로 들어가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지난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입국한 종업원들이 지난 21일 열린 인신보호구제 청구 사건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오늘(24일) 오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소재지 담당 경기 시흥경찰서에 방문해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국정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해야 할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자신이 보호결정하고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종업원들이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수용상태의 생활을 계속하도록 했다"며 "이는 탈북자들의 하나원 생활·3개월 교육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사회로 나갈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법원 명령에 따른 (종업원들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으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방해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바 종업원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이 밝혀진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