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요구안. 알바노조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나왔다.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27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대표 양측이 최저임금 요구안을 처음 제시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을,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요구했다.
노·사가 제시한 인상안 격차는 3970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지난해에도 양측 위원들이 퇴장하고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표결이 진행돼 450원 인상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회의로 인상률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최임위는 노·사 양측의 요구가 해마다 큰 차이를 보여 위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하는 파행을 여러차례 겪어왔다.
인상률 협상에 앞서 최저임금 표기는 지난해처럼 시급·월환산액(월급)을 병기하자는 공익위원 안을 상정해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문제도 표결을 통해 현행대로 모든 업종에 동일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 법적시한은 오늘(28일)이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이 되기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최임위는 오늘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지막 협상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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