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스캔들과 관련해 미국에서 153억달러(한화 약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보상안에 합의한 가운데 한국은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는 “(한국의 경우)임의설정에 해당되는지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국 및 유럽에서는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해당되지 않고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임의설정이 문제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AVK가 수입한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EA189엔진 장착 차량은 2007년 12월12일부터 2011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합법적인 인증을 받았다. 국내법상 임의설정 규정은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처음 도입됐는데, 해당 고시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해당 고시 시행 후 인증 신청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됐으므로 국내법 상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우디 폭스바겐 측의 주장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한국과 유럽에서는 연비나 성능의 저하가 없는 리콜이 가능하다고 AVK 측은 설명했다. AVK에 따르면 Tier2 bin5 규제가 적용되는 미국시장의 경우 유로5나 유로6규제가 적용됐던 유럽과 한국시장에 비해 규제가 엄격했고 이 때문에 차량의 구조 자체가 다르게 설계됐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연비나 성능의 저하가 없는 리콜이 불가능하지만 한국과 유럽에서는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AVK는 유럽에서는 이미 독일연방자동차청(KBA)로부터 파사트, 티구안, 골프, 아우디 A3, A4, Q5 등 37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리콜 계획을 승인받아 리콜이 진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유럽내 승인을 득한 한국형 차량(티구안)에 대한 리콜 소프트웨어를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AVK 측 관계자는 국내 리콜과 관련해 “리콜에 대한 환경부 승인을 받기 위해 현재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리콜 개시를 대비해 환경부에 리콜 참여 고객 혜택 제공, 다양한 고객 편의증대 방안 및 약 1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에 관한 계획을 밝히고 협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고객 및 대중의 신뢰가 추락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정부 부처와 이 문제를 보다 빠르게 해결해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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