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게 횡령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4일 신 이사장에 대해 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30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을 비롯한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로부터 매장 관리에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 관리를 위해 로비한 업체들은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 소유 명품 수입·유통업체 B사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신 이사장 측에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B사를 통해 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의 첫째 딸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둘째 딸과 셋째 딸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B사의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근무실적도 없이 B사로부터 배당금이 아닌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롯데그룹 비리의혹사태와 관련, 신 이사장은 롯데 오너일가에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