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자료사진=뉴스1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기존에는 특정 장소 한 곳에서만 1~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장소를 옮겨 영업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장소 이용료는 사업자가 실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버스의 돌출번호판에도 하단 광고를 허용토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디젤 포함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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