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자료사진=뉴스1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푸드트럭 사업자가 앞으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다니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오늘(4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령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정된 여러 지역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트럭을 이동시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특정 장소 한 곳에서만 1~5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었다. 장소를 옮겨 영업하려면 여러 장소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푸드트럭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푸드트럭 존' 안에서 옮겨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장소 이용료는 사업자가 실제 사용한 일수와 시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버스의 돌출번호판에도 하단 광고를 허용토록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일반 석유를 바이오디젤을 포함하는 석유로 우회 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바이오디젤 포함 석유에 대해서도 석유 수입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