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예약 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탑승하지 않는 '노쇼(no-show·예약 부도)' 승객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아시아나항공과 5개 저비용항공사(LCC) 등 7개 국적항공사가 모두 노쇼 수수료를 징수한다.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국제선 탑승객이 항공기 출발 때까지 예약 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리기로 했다. 북미·남미·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일본·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 등으로 차등적용된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예약부도위약금으로 차감된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예약부도위약금이 차감되고 국내선 항공권은 8000원이 부과된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예약부도로 인한 실 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게 됐다. 2015년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에서도 매우 엄격한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부터 모든 국제선에 대해 10만원의 노쇼 위약금을 물리고 있고, LCC도 5~10만원 선에서 수수료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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