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경보 기준. /자료사진=뉴스1
이와 함께 호우주의보 기준은 6시간 강우량이 7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이상 예상될 때 발령한다.
호우주의보보다 강우량이 더 많이 예상되면 기상청과 각 예보관은 호우경보를 발표한다. 호우경보가 발표되면 기상청 각 예보관과 기상대는 물론 방재 관련기관에서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리포트] ①대통령도 관심… '의료 AI' 루닛이 주목받는 이유
[S리포트] ②정부 지원 필요한 의료 AI… 핵심은 데이터·국가사업
[S리포트] ③루닛케어 박은수 "암, 감기처럼 관리하는 시대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