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패치. /자료사진=뉴시스(오메가패치 계정 캡처)
오메가패치는 대중교통 수단에 설치된 임산부 등 여성배려석에 남성이 앉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용자들이 해당 좌석에 앉은 남성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올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이다.
여성을 위한 자리에 앉은 남성들의 성별을 '오메가'라며 비난한 데서 비롯됐으며 일반인 남성의 얼굴과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돼 논란이 됐다.
경찰은 오메가패치에 명예훼손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찰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일반인을 폭로한다"며 사진을 게재한 '강남패치'와 '한남패치'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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