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고 전 사장이 재임기간 사업실적을 부풀린 뒤 임직원에게 49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이날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내용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고 전 사장이 ‘성과급 잔치’로 지급한 비용은 재임 기간 회계 조작으로 부풀려진 이익보다도 400억원이 많은 것으로 임직원(1만3000명) 1인당 3800만원에 이른다.


특수단은 또 고 전 사장 재임 기간 대우조선이 회계 조작을 통해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받아낸 사기대출 금액은 4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중이다.

이날 고 전 사장의 구속이 확정되면 대우조선 비리관련 수사는 산업은행과 안진회계법인 등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