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를 낳을 때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이 직장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전후 휴가가 법정 의무화돼 있지만 정부·학교에서만 잘 지켜지고 일반회사에선 퇴직 압박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
오늘(12일) 발표된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15~49세 기혼여성 788명을 조사한 결과 2011년 이후 첫째 자녀를 낳을 때 61.4%가 출산 휴가를,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육아휴직 1년·출산휴가 90일은 보호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직장 유형은 ▲75.0%를 기록한 공무원·국공립 교사였다. ▲정부투자·출연기관은 66.7%, ▲일반회사·기타 34.5%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는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1.9%에 불과했다. 직종별로는 ▲관리직·전문직이 46.8%로 가장 높았고 ▲기타 45.7% ▲사무직 41.0% ▲판매직 29.0% ▲서비스직 22.7%로 조사됐다.
출산휴가 역시 육아 휴직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우선 첫아이를 낳을 때 출산휴가를 가장 많이 사용한 직장 유형은 ▲공무원·국공립 교사로 94.8%를 기록했다. ▲정부투자·출연기관은 80.0% ▲일반회사·기타는 55.0%였다.
상용근로자는 68.3%가 출산휴가를 쓸 수 있지만 임시 일용근로자는 14.6%에 그쳤다. 직종별로는 ▲관리직·전문직이 67.3% ▲사무직 64.4% ▲기타 57.1% ▲서비스직 37.8% ▲판매직 32.3% 순으로 높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출산 전후 휴가가 법정 의무화됐음에도 직장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며 "공무원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잘 보장되는 직장에서만 제도 이용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고용안정성이 좋지 않은 일자리 종사자의 육아휴직 경험률은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