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5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30억4900만원이었던 과징금 환급금은 2013년 302억6400만원, 2014년 2518억5000만원, 2015년 3572억4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공정위가 소송에서 패소해 돌려준 환급액만 무려 3438억3200만원에 이른다. 2011년에 공정위가 SK이노베이션,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5개 정유사에 총 2548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이 담합 합의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난 게 환급액 급증의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했을 경우 과징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환급한 날까지 연 2.9%의 이율로 지급하는 가산금의 규모도 함께 늘었다. 2012년 8억2200만원 규모였던 가산금은 2013년 38억6200만원, 2014년 297억2400만원, 2015년 373억4500만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경제 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의 헛발질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과징금(1080억7000만원) 소송과 지난 3월 SK그룹과의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347억3400만 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가산금까지 감안하면 공정위가 올해 말까지 기업에 돌려줘야 하는 환급액은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전문성을 높여 직권취소하거나 소송에서 패소해 환급하는 금액을 줄여야 한다”며 “보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전문적인 판단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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