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그림 대작, 사기 범죄' 의혹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가 지난달 3일 오후 강원 속초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씨(71)의 첫 번째 공판이 오늘(13일) 강원 속초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법정(판사 박혜림)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조씨 측이 법원에 요청한 재판 관할권 변경에 대한 심리를 주로 다뤘다.
조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모두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이어서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고 범행이 이뤄진 곳이 속초이므로 속초에서 재판을 받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오는 27일 오전 10시 속초지원에서 열릴 두 번째 공판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는 대작 화가 2명으로부터 건네받은 그림 20여점을 10여명에게 판매해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오는 14일 조씨가 고령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으며 구매자에게 피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조씨의 매니저 겸 소속사 대표이사인 장모씨(4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