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이 내집 마련을 위해 많은 돈을 대출받는다.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인 만큼 상환기간도 10~30년으로 길다. 따라서 대출기간 도중 이사를 위해 집을 팔거나 이자율을 낮추려고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으로 인해 집을 매각하는 절차가 복잡하진 않을까. 담보대출 받은 집을 팔 때의 절차를 알아보자.

/사진=이미지투데이

◆근저당 은행이 말소, 대출기관끼리 상의
주부 김유리씨(가명)는 1년 전 신도시에 산 집값이 최근 1억원 넘게 뛰었다. 신도시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땐 아이를 학교 보낼 때까지 오래 살 계획이었으나 막상 1년을 살아보니 다시 서울로 이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는 "서울의 비싼 집값을 피해 신도시로 이주했는데 남편 통근이나 아이 교육 때문에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1억원이나 올랐으니 기대도 안한 투자수익까지 얻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출금이다. 김씨는 주택자금을 마련하려고 집값의 절반에 가까운 2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소유권은 김씨와 남편에게 있지만 집이 은행에 담보로 잡힌 상태라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은행에 방문해 상담받은 결과 김씨는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담보물건을 매각할 때는 은행 직원이 법원에 근저당 말소를 신청하게 된다. 단 그에 앞서 대출금 상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테면 김씨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A라는 사람이 매입의사를 밝혔다고 가정하자. A씨는 김씨에게 집값을 치르고 김씨는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A씨도 매입자금을 내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어떨까. A씨가 B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B은행과 김씨의 은행이 서로 대출금을 주고받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에스크로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에스크로는 상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신뢰할 만한 제3자가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B은행은 김씨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김씨가 대출금을 받고도 은행에 상환하지 않으면 근저당 말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에 대한 신용이 불안할 땐 금융기관 직원끼리 서로 상의해 금전거래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위험을 줄이려고 중간에 신탁사를 소개해 담보신탁을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로 법무사의 대행을 통해서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상환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