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사진=머니위크DB |
공정위가 구글코리아의 시장 지배적 남용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에 다른 OS를 쓰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21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이같은 시장지배적 남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3년만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한 뒤 국내 시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구글은 EU집행위원회로부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제조사에게 ▲구글 검색 엔진 및 구글 크롬 브라우저 탑재 강요 ▲타사 OS 사용 제한 ▲구글 제품 선탑재 시 대가성 금융 혜택 제공 등으로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편 지난 2011년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구글 검색엔진과 앱을 선탑재해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위는 2년간의 조사 끝에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10% 밖에 되지 않는다”며 무혐로 결론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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