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입 5년째를 맞은 공공건축가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건축가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사업 단계별, 용도별,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시 위촉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건축가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건축물 건설의 기획부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젊은 건축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도 있었다.

공공건축가로 위촉되면 시나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사업계획, 설계안 등의 타당성에 대해 조언하거나 직접 사업설계를 맡기도 한다.


공공건축가 수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12년 2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61건으로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5월 기준 148건이다.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 수도 2012년 77명에서 현재 17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앞으로 새로운 운영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공공건축가는 지위가 박탈된다. 자격정지나 견책 처분을 받으면 각각 6개월, 4개월간 공공건축가 활동이 중단된다. 또 공공건축가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보수를 취득하면 해촉, 관련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하면 12개월 활동정지의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