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뜻.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이 합헌으로 판결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합헌 뜻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부패가 감소하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 실증되고 있다"며 합헌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관계자 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각하‧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합헌, 위헌, 기각, 각하 뜻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법률이나 명령 등이 최고의 법인 "헌법에 합당하다"는 것을 합헌이라고 하며 '위헌'은 법률이나 명령 등이 가장 최고의 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뜻한다.


기각은 소송 요건에는 문제가 없어서 재판을 진행했지만 주장을 들어보니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었다고 판단,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것을 뜻한다.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안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인 기각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