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3일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씨는 대법원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법원은 부장판사 A씨에 대해 "법관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표수리를 보류했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에 따라 부장판사 A씨의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한편 지난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