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사업자와 재하도급을 받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분쟁이 장기화돼도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통상 3년)가 연장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분쟁이 길어져 돈을 받지 못한 기간이 3년을 넘기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분쟁조정의 결과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쟁조정 기간 도중 하도급대금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수급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정위는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조정조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동안은 수급사업자가 별도의 소송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