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와 개포주공 등 재건축아파트 상가동에 대한 '지분쪼개기'가 금지된다.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전 단계에서 지분을 쪼개 분양권을 늘리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8일 강남구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예정된 단지들의 상가동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달 14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을 듣는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은 ▲건축허가·신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합병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부터 3년이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제된다.


지분쪼개기는 일종의 편법이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해 구분등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하나의 소유권에서 여러 명의 소유자가 지분을 나눠 갖는 투기방식이다.

이렇게 지분쪼개기를 하면 조합원 자격을 나눠 갖고 분양권을 얻어 프리미엄을 노리는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분쪼개기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무분별하게 늘어나 사업성이 떨어지고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한다.

은마아파트와 개포우성1차, 개포주공5·6·7단지 등은 2012년 10월 3년 기한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됐다. 지난해 10월 제한이 해제됐지만 올 초 강남 재건축단지의 가격이 급등하며 다시 제한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