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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협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금피크제’에 가로막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지난 10일 올해 임금교섭을 재개했지만 최대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에서 아무런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현대차는 앞서 휴가기간에도 실무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는 현재의 임금피크제 범위나 규모를 확대하려 하고, 노조는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등의 조치는 없이 임금만 깎으려는 임금피크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를 놓고 노사는 지난해부터 줄다리기를 해왔다. 지난해 임단협에서 현대차 노사는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만 59세와 60세에 임금을 각각 10%씩 감소하는 방식으로 합의했지만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에 대한 확대 적용은 올해 교섭에서 합의키로 했다.

현재 현대차 노조 조합원에 적용중인 임금피크제는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에 임금을 동결하고 60세에 10% 감소하는 형태다. 당초 현대차 단협과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은 만 58세였는데, 2007년 만 58세였던 조합원 정년을 59세로 1년 연장하면서 '기본급 동결'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했고 이후 정년을 1년 더 연장, 사실상 60세까지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1·2조 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