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사진=뉴스1DB
정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 일부가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재계의 예상과 달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부회장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3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중소 상공업인 등 생계형 사범들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치인은 제외됐으며, 당초 예상대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CJ그룹은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이 회장이 8.15 특별사면에 포함되기를 기대해왔다.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배임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제한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이 이번 특사에 포함돼 집행유예 족쇄를 벗고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SK그룹도 지난달 말 가석방된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4%를 웃도는 점을 감안, 특별 사면을 기대했으나 아쉽게 명단 제외 결과를 받게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14년 배임혐의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 제한적인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그룹 측은 김 회장이 이번 특사에 포함돼 집행유예 족쇄를 벗고 등기이사로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SK그룹도 지난달 말 가석방된 최 부회장의 형 집행률이 94%를 웃도는 점을 감안, 특별 사면을 기대했으나 아쉽게 명단 제외 결과를 받게됐다.
이밖에도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 상공인과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인 등의 경우,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인 등의 경우,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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