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진=뉴시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부인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맡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최근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누설했다는 공중파방송의 보도를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오늘(17일) 기자단에 입장자료를 보내 "어떤 경우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과 접촉하거나 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보도를 한 MBC에 대해 "특별감찰관이 접촉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용했다는 SNS 종류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정보를 누설한 적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또 "입수했다는 SNS 대화자료가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불법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어제(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 대상과 감찰 이후 처리방침 등을 누설한 정황을 담은 SNS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 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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