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트러스트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결과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트러스트는 부동산매물을 무료로 소개하는데 공인중개사들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정은 트러스트 홍보담당과장은 "법률사무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고 있어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쳤다"며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트러스트는 올해 1월 부동산서비스를 시작했다. 변호사들이 부동산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매매와 임대거래를 직접 진행해준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물을 무료로 소개하며 거래관련 법률자문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