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19대 강신명 경찰청장 이임식에 참석한 이철우 후보자. /사진=뉴스1
오늘(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시한(22일)을 넘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날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사무처에 요청했다.
만약 국회에서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은 이철성 후보자를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날 오전 퇴임함에 따라 공백이 생긴 만큼, 이르면 오는 24일 박 대통령은 이철성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비워놓을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9일 열렸으나 이철우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문제로 불거지면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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