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양. /사진=뉴시스
이태양(23·NC다이노스)이 승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오늘(26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구광현) 재판부는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태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0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양의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프로 경기에서 불법 도박을 실시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프로선수가 정정당당한 경쟁을 포기하는 것은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베팅방을 운영한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변호인 없이 아버지와 함께 재판장에 들어선 이태양은 "항소할 예정은 없다.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베팅방 운영자 최씨가 승부 조작으로 1억원을 벌어 이태양에게 2000만원, 넥센 문우람(24·국군체육부대)에게 고급 시계와 명품 의류 등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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