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재판 결과. /자료사진=뉴시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음에도 항소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등 육성 진술과 통화 내역, 출입 내역 등 객관적 증거, 수행 비서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보면 유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