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타인의 계좌에 잘못 송금한다면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 개인 스스로가 법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1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A씨는 농협을 통해 수협은행 측에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수협은 다음날에야 예금주에게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 다급해진 A씨가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 역시 예금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농협 측에서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알려줄 수 없었다"면서 "다음날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로선 A씨를 도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은행권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에 따르면 잘못 송금 실수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청구)한 경우는 2011년~2015년 동안 28만9000여건에 이르고 액수로는 7794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최근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송금 등에서 간소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안과 편리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그간 규제완화에만 치중하고 사고 예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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