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현재 애로사항을 겪는 중소협력업체에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계부채 8.25대책 발표에 대해선 정부대책안에 대해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먼저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대해 먼저 운을 뗐다. 그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한진해운 선박에 실려 바다위에 떠 있는 화물"이라며 "가장 긴박하지만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해수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대응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항만 물류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인지하고 논의했지만 선적 화물에 대한 화주, 운항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게 쉽지 않았다"며 "회사(한진해운) 측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했고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애둘러 이를 인정했다. 이어 "특례 보증 등 금융지원을 통해 관련 중소협력업체와 중소화주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진해운 협력사는 지난 6월말 기준 457개사로 채무액이 약 640억원에 달한다.
임 위원장은 "비상대응반을 만들어 협력업체 상황을 점검하고 주거래은행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업체의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은 추경에서 확보한 재원 8000억원, 협력업체 3000억원, 경기민감 업종 5000억원을 활용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업보증기업에서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우대해줄 것"이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이들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각각 1900억원, 1000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대책안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상장 추진기업에 대한 규제를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별도 상장요건인 일명 ‘테슬라 요건’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국내증시는 상장기업의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실적이 있는 기업만 상장을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적자기업이라도 성장성에 대해 시장 평가를 받고 사업기반을 갖춘 기업이라면 상장을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경우 신규 상장기업의 평균 총자산이익률(ROA)이 -10.6%에 달하는 등 적자기업의 상장이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다.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해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 달성했다. 자본시장에서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자 기업이라도 R&D(연구개발)나 생산기반 확충 등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자라면 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부동산 대책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 주범으로 꼽힌 집단대출은 차주의 소득확인을 강화하고 보증건수의 한도를 통합하는 보증제도 개편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제2금융회사의 비주택담보 인정비율은 10월 중으로 강화하고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와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오는 4분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내년 1월 도입키로 했던 신용대출 대출자의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 구축은 올해 안으로 앞당겨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으로 특별 운영하는 태스크포스(TF)는 대출유형별,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업권별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크거나 부실위험이 높은 부문을 중점점검할 방침이다. 또 필요 시 비상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가 저금리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세부 시행방안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 공시 오류에 대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최근 IBK기업은행의 ISA 수익률 공시 오류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ISA 취급 금융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게 수익률 분석을 맡기는 방안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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