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부장검사. /자료사진=뉴스1

김형준 부장검사에게 법무부가 2개월간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오늘(7일) 법무부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의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2개월간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은 검찰총장은 해임이나 면직, 정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해당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의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동창 A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엔 A씨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을 직접 접촉해 사건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예금보험공사 파견 상태였던 부장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인사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