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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나 터널공사 시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항목,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형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과 지반안전성을 평가한다.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전문성과 업무수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1억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 기술자 6명, 평가장비 및 해석프로그램 등을 갖춰야 한다.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에서 70시간 이상 신규교육과 3년마다 21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지하개발 완료 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지하 매설이나 설치하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을 지하시설물로 규정하고 관리자는 사용 전 주변지반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