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해임됐던 한국외국어대학교 전 이사진이 새롭게 이사진을 구성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박모씨 등 3명이 한국외대 학교법인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원육영회가 정식이사체제로 전환한 방법은 교육부장관 및 당시 학교 이사장 등 주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절차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할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그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했다”며 “정식이사 체제로 전환한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1998년 4월 한국외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해 설립자의 부인이자 이사장인 이모씨의 직무태만, 이사 박모씨의 교비예산 부당사용, 이사회의 운영부실 등 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정조치를 하지 않자 이사진 모두를 해임했다.
이후 교육부가 임명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된 한국외대는 2004년 4기 임시이사진이 김모씨 등 8명을 정식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박씨 등 전직 이사 3명은 학교 법인을 상대로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이뤄진 결의로써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종전 이사와 이사장,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하자에도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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