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환경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코웨이 얼음정수기 C(H)PI-380N, CPSI-370N, CHPCI-430N 등의 제품결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이들 제품 3종에선 얼음을 만드는 부품 표면에 도금됐던 니켈을 포함한 금속 부스러기가 냉수통에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정부 조사위원회는 “코웨이 제품의 니켈 검출 원인은 제조상 결함”이라면서도 “평생 얼음 정수기를 사용할 경우 니켈로 인해 일부 제품에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 제품들의 최대 사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우려 수준은 낮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니켈 과민군에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용 중단을 당부했다. 전체 인구의 10~20%로 추정되는 니켈 과민군은 신체에 접촉된 니켈이 흡수될 경우 림프구에서 비정상적으로 면역 과민 반응을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정책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 제품결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에 따라 산업부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3종 제품에 대해 제품 수거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코웨이는 7월초 문제가 된 정수기 약 11만대에 대한 회수 및 파기를 결정했다. 또 판매된 정수기의 환불, 교환, 반환 등 사후조치에 나서면서 제품 96%에 대한 조치를 마쳤다.
또한 코웨이는 제품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 전담 조직과 고객 응대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 제품 사용 기간 피부염 증상을 겪은 고객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웨이 측은 “정부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모든 제품이 빠른 시일 내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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